닫기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행복주택 거주기간도 4년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25010014532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27. 11:00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 입법예고…내달~12월 초 시행
"신생아·신혼가구 주거 안정성 확대"
이미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앞으로 신생아 가구에겐 공공임대주택이 최우선으로 제공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주택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청년 등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최장 거주기간도 4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간 우선공급 과정에서 계층별로 입주 자격이 달랐는데, 앞으론 어느 계층으로 지원하든 신생아 가구가 최우선 배정받은 뒤 남은 가구를 각 계층이 배점에 따라 받는 식으로 바뀐다.

또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가운데 유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10년에서 14년까지로 더 늘어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또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