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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국민연금 정부안,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혜택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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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0. 18. 08:25

연금행동 추계 결과 순혜택 최대 62% 적어
"자동조정장치 철회하고 돌봄크레딧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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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가 선택했던 안보다 순혜택이 최대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돌봄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8일 정부와 공론화위의 각 안에 따른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21대 국회 막바지였던 지난 4월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었다.

설문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두 가지로 진행됐다.
시민 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의원실과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해 양측 안의 생애 총보험료·총급여·순혜택·수익비를 나이대별로 비교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도에 작동한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순혜택은 전 연령대에서 정부안이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적었다. 순혜택은 생애 받게되는 국민연금 급여의 총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뺀 것이다. 두 안 사이 순혜택의 차이는 젊을수록 컸다.

정부안의 순혜택은 공론화위 다수안에 비해 1975년생(50세) 46.0%(2억4233만원→1억3092만원), 1985년생(40세) 56.4%(3억429만원→1억3265만원), 1995년생(30세) 61.8%(3억7405만원→1억4280만원), 2000년생(25세) 61.1%(4억1690만원→1억6217만원) 각각 적었다.

총보험료 대비 총급여의 비율인 '수익비'는 75년생의 경우 공론화위 다수안에서 2.60배였던 것이 정부안에서 1.85배로 줄었다. 마찬가지로 85년생 2.37→1.60배, 95년생 2.20→1.46배, 2000년생 2.16→1.46배로 낮아졌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돌봄 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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