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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아이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지않는 사기업 연예인의 분쟁이 국감 대상에 오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노위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노동법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질의하겠다며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국회에 출석시켰다.
윤 의원은 "정작 회자되는 것은 국회 현관에서 무릎 꿇고 핸드폰으로 아이돌을 촬영하던 민주당 과방위원장의 모습, 노동자 사망사고로 국감에 나온 한 기업의 대표가 아이돌을 배경으로 웃으며 셀카찍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아이돌이 눈물로 호소한 인간 존중의 가치는 소중하고 고귀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잘못된 문화나 관습도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소속사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팬덤을 앞세운 여론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감이 그 대리전의 무대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