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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모펀드 사태] ‘89만원 승부수’ 띄운 최윤범… 공개매수 막판까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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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4. 10. 13. 17:50

오늘 영풍·MBK 공개매수 마감일
고려아연 가격경쟁·법적공방 우위
업계 "6만원 높아 유리한 고지 확보"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 무게
영풍 과반확보 실패해도 2차전 돌입
영풍·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마감일이 도래하면서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업계에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공개매수가 '89만원'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데다, 법적공방 역시 고려아연에 유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에 MBK-영풍의 지분율 확보는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영풍-MBK는 최종적으로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해도 영풍의 최대 목표인 경영권 획득을 위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나서는 '2차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13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은 이번 공개매수 과정에서 회사의 발전과 가치 제고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 입장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것에만 몰두하며 일방적인 허위사실 수준의 재무적 위협과 재판에 대한 자의적인 전망만 그들의 입장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영풍은 최초 66만원으로 기습적인 공개매수를 시작하며 고려아연의 가치와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돼 증액은 없다고 공언하고도,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하고 다시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라 83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시장을 교란해 왔고, 이들의 여러 근거 없는 주장들과 입장은 이미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를 앞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최윤범 회장이 지난 11일 공개매수가격을 89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 계산했을 때 투자자들이 MBK-영풍 측의 매수가보다 6만원 높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응해야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MBK-영풍 측을 선택해야 세금 면에서 유리할 것이란 외국인 투자자 역시 향후 고려아연 지분을 일부라도 남겨놓는다는 가정하에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이점일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방침을 발표하면서 잔여 지분 가치 역시 높아질 수 있어서다.

변수로 남아있는 법적 리스크 역시 고려아연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1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다, 같은 논리가 적용돼 이달 18일 예정된 2차 가처분 역시 기각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역시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판단하는 2차 가처분에서 MBK-영풍이 주장하는 주장들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개매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이미 진행 중인 회사의 공개매수가 철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영풍-MBK가 목표 지분율인 14.6%를 채우기 어려우며, 한 자릿수의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풍-MBK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최소 7% 이상의 지분을 얻어야 고려아연 전체 의결권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일부가 양측의 공개매수에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어느 쪽도 확실히 우세를 점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영풍-MBK가 충분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 장악을 통해 경영권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양측이 청약 물량을 전량 사들이기로 하면서 이번 공개매수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상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는 의결권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지분 경쟁에서 누구라도 완승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후 경영권 획득을 위한 다툼이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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