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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절반 ‘경징계’…중간 관리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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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0. 11. 10:34

2021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수사정보 유출 54명
이 중 28명 경징계…전국서 대구경찰청 10명 최다
경찰청3
경찰청. /박성일 기자
최근 3년간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의 절반가량이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감찰 기능 신설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한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은 총 54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총경 1명 △경정 6명 △경감 21명 △경위 16명 △경사 5명 △경장 5명으로, 주로 부서의중간 관리자들이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선 대구경찰청이 1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인천경찰청 9명 △서울경찰청 8명 △경기남부경찰청 7명 △부산경찰청 6명 △경기북부경찰청·충남경찰청·전북경찰청 각 2명 △광주경찰청·대전경찰청·울산경찰청·전남경찰청·경북경찰청·제주경찰청 각 1명 등으로 파악됐다. 국수본도 2022년과 2023년 각각 1명씩 적발됐다.
이 중 경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28명에 달했다. 징계는 △감봉 1명 △정직 2명 △강등 1명 △해임 3명 △파면 2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7명은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전화, 문자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사정보를 외부에 흘렸고, 수사진행 상황과 영장, 수배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발설했다.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의 상당수는 견책, 경고, 불문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종양 의원은 "최근 경찰의 수사 유출 건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수사에 많은 불신을 느낀다"며 "지속적인 수사 기밀 유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은 내부 보안교육 강화는 물론 수사정보 유출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정보 유출 사례 가운데 일부는 과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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