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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소여’, ‘소여톰’?…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 의견 직접 들어

‘톰소여’, ‘소여톰’?…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외국인 의견 직접 들어

기사승인 2024. 10. 1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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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표기 표준안' 현장 간담회
외국인 떡메치기 체험
10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 사전행사'에서 튀르키예에서 온 아이셰씨가 떡메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
행정안전부가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를 '성-이름' 순서로 통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국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놓고 외국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몽골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에 와 거주해온 외국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안부가 지난 8월 29일 행정 예고한 표준(안) 내용을 외국인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행안부는 '정책고객과의 대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문서마다 제각각인 성명 표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표준(안)에 대해 '행정문서'에 기재할 때의 성명 표기원칙을 정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표기원칙을 규율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성명 표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롭게 등록되는 행정문서 표기만 표준(안)에 따라 기재되는 점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성명 표기 원칙 추진경과 △표준(안)의 정확한 내용 △기대효과 등을 외국인에 직접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쟁점인 '성 - 이름 표기 순서', '띄어쓰기 여부' 등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다.

아울러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쓴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 톰소여, 소여톰, 톰 소여, 소여 톰으로 제각각 표기했던 방식에서 'SAWYER TOM(소여톰)'으로 통일된다.

행안부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올해 안에 예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예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규 시행을 통해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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