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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6244세대, 건강보험 혜택 받지 못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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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혁 기자

승인 : 2024. 10. 07. 18:04

2만5천여 세대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6244세대는 예금, 자동차 등 압류
사본 -정무위회의사진2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유공자와 유족 6244세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체납실태 등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중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2만5010세대, 총 체납액은 460억3133만원이다.

기간별로 보면 6~12 개월 체납 8598 세대, 13~24개월 체납 6037 세대, 25개월 이상 체납 1만375세대 등이다. 이 중 6244세대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압류까지 진행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훈부는 상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실태와 압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압류까지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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