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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거부권 행사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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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10. 02. 15:21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당연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의심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에 대한 집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반성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민혁 인턴기자(als0865@naver.com)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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