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한도인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배당가능이익은 6조986억원으로, 전년말 기준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도 6조9059억원"이라고 전했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주장한 자사주 매입 가능 규모에 반박한 입장이다. 영풍 측은 앞서 최윤범 회장을 상대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영풍은 "고려아연은 올 초 2693억원만을 중간배당 재원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쌓아뒀기 때문에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은 586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해당 주장은 중간 배당에 적용되는 정관 규정, 비상장 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배당이 아닌 자사주취득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자본시장을 교란한다고 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영풍 측은 주당 75만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나섰고, 영풍정밀 주식도 주당 2만5000원에 매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와 함께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권 분쟁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