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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전체 해지 건수는 6404 건이었으나 2023년 1만227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 역시 2019년 1339건에서 2023년 2848건으로 대폭 늘었고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 해지 건수도 2019년 2457건에서 2023년 5000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저조하다. 작년 전체 자영업자 568만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는 4만7604명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
오세희 의원은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라며 "고금리와 내수 부진 속에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고용보험 강제 해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