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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JTBC, 취재 않고 ‘임성근 로비’ 보도…법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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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9. 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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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9일 JTBC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취재·보도하는 과정에서 의혹의 진원지인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당사자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문을 내며 "지난 6월 25일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소재 삼아 폭탄성 보도를 쏟아내 온 JTBC가 정작 당사자에 대한 기본 취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11일 해당 대화방 참여자들 기자회견에서 '한 번이라도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전화 온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최택용씨와 송호종씨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며 "보도 후 받은 연락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JTBC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신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취재를 '고의 누락'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JTBC가 '구명 로비'라는 핵폭탄급 논란을 조작해내기 위해 실체적 진실마저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다면 JTBC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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