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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 총수입 5조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8억 8000만 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 2000만 원, 외국법인 14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초거대기업 중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부담세액 0원) 곳은 외국법인의 44%, 외국인투자법인의 28%, 내국법인 13% 순으로 나타나 외국계 기업의 면세 비율이 국내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연간 총수입 5조 원 이상의 초거대기업의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다. 이들 중 국내에서 5조 원 넘게 수입을 얻고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의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2023년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해 매출이 각각 2조 원, 9,946억 원에 달하는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도 법인세 부담세액은 0원이었다.
초거대기업이 부담한 전체 법인세도 내국법인 25조 9000억 원, 외국인투자법인 2조 6000억 원, 외국법인 1000억 원으로 내국법인이 외국계 기업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왔다. 초거대기업 중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액이 2020년 1,929억 원, 2021년 2,657억 원, 2022년 3,394억 원을 각각 기록했고,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법인은 875억 원, 612억 원, 860억 원을, 외국법인은 161억 원, 171억 원, 202억 원을 기록했다.
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 조 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서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