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이상 중징계 10건…내부통제 미비 적발되기도
김병기 의원 "금융당국, 철저한 관리·감독 및 업무분야 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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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뱅크 3사에 대한 검사 및 지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케이뱅크는 1회 검사를 받았지만, 지적건수는 총 69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인터넷뱅크 지적건수의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전체 지적사항 69건 중 10건이 문책(과태료, 과징금) 이상 중징계로, 중징계 비율이 12%에 달했다.
문책을 받은 사례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의무 및 기록·관리의무 위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의 금융상품 광고 사전심의 미흡 △대출상품 공시 관련 필수공시내용 누락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등이다.
또한 '사망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발생' 등 시중은행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내부통제 미비사항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통제체계 개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AML업무 운영체계 개선 등 가상자산 및 자금세탁 관련 지적사항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의원은 "인터넷뱅크의 설립 취지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에는 충실하지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상자산 연계 계좌 등 설립취지와 다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수의 지적이 발생한 케이뱅크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업무분야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