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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직원 간 ‘갑질’ 기준 재정립…화해·조정제도도 도입

[경찰청 24시] 직원 간 ‘갑질’ 기준 재정립…화해·조정제도도 도입

기사승인 2024. 09.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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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례·판결 등 토대로 '갑질' 기준 정립
비인격적 갑질 엄정 조치, 일부 부작용 해소
화해·조정제도 도입해 갈등 상황 적극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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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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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상·하급자 간 갑질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준이 모호한 갑질 관련 내부 규정을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갈등 조정 중재를 위해 화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갑질 사례와 주요 법원 판례 등 내·외부 자료를 토대로 갑질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비인격적 갑질은 계속 엄정 조치하되, 갑질 신고를 악용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갑질 판단기준으로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모두 만족할 때 갑질로 인정하는 기준을 검토 중이다.

또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결여된 부당행위(사적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불이익 등)를 지속·반복하는 경우도 갑질 판단의 척도로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이 갑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배경에는 실타래처럼 꼬인 내부 상황이 있다.

일단 갑질 판단 기준을 명시한 내부 규정이 모호하고 오래돼 정교하게 정립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부 관리자들이 하급자에게 정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지적해야 함에도 '갑질'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위축된 업무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갑질'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갑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한 갑질신고 중 24.8%(109건 중 27건)는 각하 처리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갑질 관련 내부 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정식 감찰조사 이전에 '화해·조정제도'를 통해 갈등 상황을 중재한다는 구상이다. 화해·조정제도는 정식 감찰조사 이전에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 경찰청의 화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갈등 상황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 부장, 경찰청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5명 내외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해당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시정조치 △화해권고 △분리 결정 등 갈등을 조정하거나 감찰조사에 회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사라고 해서 부하 직원을 함부로 하고 쉽게 생각하니 갑질 근절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경찰청이 갑질에 대한 인식을 완화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접근하게 됐고 이번 조처로 비인격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선 과거보다 엄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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