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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원 “4·10 총선서 표 도둑맞았다”

자유통일당원 “4·10 총선서 표 도둑맞았다”

기사승인 2024. 09.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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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고소
고소인, "부정선거 사실 믿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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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원을 비롯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0표 지역 투표자 검찰 고소 및 수사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자유통일당원 등은 12일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표를 도둑맞았다"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지난달 초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자유통일당에 따르면 당원 등 22명은 노 위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조등공문서의행사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서 비례정당 8번째 순번인 자유통일당에 투표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표를 "은닉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유통일당원 조모씨(55)는 4·10 총선 당시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제4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 기표했지만, 개표 결과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은 '0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아직 50대이고 현직에서 일을 하니 기표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을 리 없다. 아내도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인데 최소한 두 표는 (해당 투표소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인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 개표 결과'에 따르면 조씨가 투표를 마친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제4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한 표도 얻지 못했다.

앞서 장재언 에스4하모니아 대표와 자유통일당 소속 김동훈 법무사는 '중앙선관위가 4·10 총선에서 조씨를 포함한 진성당원들의 표를 훔쳐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자유통일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더라도 다른 정당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법무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말 경기 과천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법무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에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검·경 수사기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하는 등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 세종로 일원에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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