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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면 즐겁지만…추석 연휴 ‘층간소음’ 주의보

모이면 즐겁지만…추석 연휴 ‘층간소음’ 주의보

기사승인 2024. 09. 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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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층간소음 시달리는 주민 증가해
층간소음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지자체, 소음 갈등 줄이려 분쟁조정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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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캡쳐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프리랜서 김모씨(32·여)는 이번 추석 연휴가 달갑지 않다. 명절 때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이 김씨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설에도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늦은 밤까지 잠을 설쳤다"며 "작업 공간인 집을 벗어나고 싶지 않고,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명절 때만 들리는 층간소음을 문제 삼기도 껄끄럽다"고 했다.

온 가족이 한 데 모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층간소음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2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전후로 접수한 전화상담 건수는 연휴 이전보다 이후 상담 건수가 22% 이상 증가했다.

추석 연휴 이전 일주일은 평균 148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고, 연휴 이후 일주일 동안 평균 180건으로 늘었다.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로 인한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 공기전달 소음에 각각 적용된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일어난 '면목동 살인사건'도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다. 설 연휴 기간 윗집 발소리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아랫집 남성이 부모님 댁을 방문한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결혼하고 처음 명절을 쇠기 위해 시댁을 찾은 새댁은 결혼 2달 만에 남편을 잃었다.

정부는 이 같은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와 같은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종식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층간소음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저지하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갈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생활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은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하다. 갈등이 사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웃 간에 배려하는 생활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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