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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法 “공정위 제재 정당”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法 “공정위 제재 정당”

기사승인 2024. 09.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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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강매로 총수 일가 33억원 부당이득 취해
지난해 대법 역시 "시정명령 정당"…환송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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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화 부장판사)는 11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앞서 이 전 회장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사들이고, 역시 총수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태광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김치·와인 거래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 회사에 안정적인 이익을 제공해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공정위 고발로 태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이 전 회장을 불기소하고, 경영기획실장 김씨만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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