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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세사기 막기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해야”

경실련 “전세사기 막기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24. 09.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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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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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건물에서 열린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 유튜브 캡쳐
시민단체가 전세사기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해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라면서도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며 관련 법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권리에 관련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며 "주택임차권이라는 것이 대항력도 가지고 채권임에도 우선변제권까지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뜻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김 교수는 이어 "주택임차권과 관련된 권리 변동 생기면 제3자가 쉽게 파악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깜깜이' 공시가 이뤄졌다"며 "'임차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등기로 공시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미 10년 전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법 논리가 선 사항이다. 전세사기 문제 터지다 보니 이제 이 문제 전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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