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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폭행협박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당정, 사각지대 ‘대부업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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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9. 11. 10:25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사금융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업체 등록 요건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자 무효화 등 대책 마련을 세운다.

11일 당정 협의안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 불법사 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시켜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관리감독과 맞물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절차도 다소 복잡해진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도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업체인지도 모르고 피해 입는 경우 다수 발생하는 만큼, 홍보대책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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