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강화 법안
한경협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들은 발의된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한경협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달 말까지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들 단체는 "발의안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규정들을 내놓았는데,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의안들은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한다"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해외 사례주5)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ESG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등이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고금리·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과도한 지배구조 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 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유도, 상속세 등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근원적으로 높여나가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