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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法,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기사승인 2024. 09.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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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관리인에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 선정
티메프, 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마련해야
티몬ㆍ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 동의 의견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제3자 관리인은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로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 절차에서도 관리인을 맡은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티메프는 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같은 달 24일까지는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메프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들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담보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티메프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오는 12월 27일까지다.

법원은 또 티메프 양사의 채권자 수가 합계 10만명을 초과해 송달 등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해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 등 법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은 앞서 지난달 30일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연장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티메프는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줬다. 그러나 두 회사가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법원은 그동안 보류했던 티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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