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청 24시] 순찰차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사유’ 입력한다

[경찰청 24시] 순찰차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사유’ 입력한다

기사승인 2024. 09. 09. 1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청, 지난달 중순부터 112 관제 기능 개선
순찰차 2시간 이상 정차시 '사유' 폴맵에 입력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 등 관리 감독 강화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24시
이르면 이달 말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2시간 이상 정차하면 '정차 사유'를 112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최근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순찰차의 정차 시간이 2시간 이상 경과하면 경과 시간(적색) 및 정차 사유를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112 시스템 '폴맵'의 관제 기능을 개선 중이다.

긴급신고 신속대응을 위해 112 상황실에서 출동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스템에서 장시간 정차 시 경과시간 등을 관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올해 112 신고 평균 처리시간이 1시간 40분임을 감안해 최대 정차시간을 2시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능이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적용되면 2시간 이상 정차한 순찰차의 경우 현장 근무자 또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가 정차 사유를 폴맵에 입력해야 한다.

경찰서 112 상황실도 순찰차 장기간 정차 시 근무일지나 무전 등을 통해 사유를 확인해 신고 출동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시스템을 개선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전국 지구대·파출소 2044곳(순찰차 7월 기준 4218대)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출동 가용 경력을 확인하는 등 순찰차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치안 수요가 적거나 부실 근무 등이 확인된 일선 현장에서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남 하동 순찰차 사건'은 지난달 16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지적장애 여성이 경남의 한 파출소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혀 숨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무 일 없이 현장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112 시스템 기능을 개선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