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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표결 전 퇴장하는 과정에서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켜 결국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각각의 수사대상 관련 내용에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인사개입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의혹 등 총 8가지 의혹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을 두고,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맞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에 대한 '김정숙 특검법'을 거론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