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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김건희·채특검 법사위 소위 의결에 “추석 밥상 위한 ‘정치적 술수’”

與, 野 김건희·채특검 법사위 소위 의결에 “추석 밥상 위한 ‘정치적 술수’”

기사승인 2024. 09. 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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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하는 유상범 의원<YONHAP NO-4015>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표결 전 퇴장하는 과정에서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켜 결국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각각의 수사대상 관련 내용에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인사개입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의혹 등 총 8가지 의혹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을 두고,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맞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에 대한 '김정숙 특검법'을 거론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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