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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범인 잡다 다친 경찰관 2082명…송언석 의원 “공권력 사용 면책 확대 입법”

5년간 범인 잡다 다친 경찰관 2082명…송언석 의원 “공권력 사용 면책 확대 입법”

기사승인 2024. 09. 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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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 우려
실제 소송 휘말린 경찰관 매년 증가
송 의원, 공권력 사용 면책강화 '법안' 발의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최근 5년간 범인으로부터 공격 당해 다친 공상 경찰관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만 건에 가까운 흉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 공무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찰의 면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기획재정위원장)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인 피습으로 부당 당한 공상 경찰관은 총 208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08명 △2020년 434명 △2021년 283명 △2022년 349명 △2023년 408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년 24건(실제사격 13건, 경고사격 11건), 2023년 20건(실제사격 9건, 경고사격 11건), 테이저건을 사용한 횟수 또한 2021년 292건, 2023년 277건에 그쳤다. 경찰은 해마다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8000~9000건가량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형사상 소송 등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우려해 범인에게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지원금(변호사 선임비 등)을 신청한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2022년 175건, 202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별도 지원 없이 대응하는 사례까지 합하면 소송을 당한 경찰관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언석 의원은 8일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면책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긴급성,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한의 범위에 더해 경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 주관적인 사유까지 규정하고 있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 규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면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조항을 삭제해 경찰관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힘 송언석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송언석 의원실
송 의원은 "현행법에도 경찰관 직무수행에 관련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가 한정적이고 현장 상황에 따른 판단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과도한 책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난 한 해 칼을 이용한 범죄가 하루 평균 27건에 달했고,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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