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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들이 지난 7월 24일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시위를 자행했다며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률단은 이들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 시위 자제 요구에 불응하고, 국회 본관 출입 시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 목적으로 기재한 것 등도 문제삼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임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장에서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라고 쓰인 손현수막을 들고 불법 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는 게 법률단의 주장이다.
법률단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률단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조치 후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