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력 강화…"범죄 생태계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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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사기 범죄를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 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을 폭 넓게 적용해 사기 범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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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 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했다. 지난 동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는 97.5%, 검거 인원은 114.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