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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檢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9. 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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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배달원 치어
1심 징역 10년 선고…2심 선고는 내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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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안예송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예송씨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안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씨의 2심 선고는 내달 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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