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제품 실태조사 및 허위·과대 광고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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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품을 업체들이 무니코틴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메틸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제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한 품목(엔드퍼프)만 허가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흡연습관개선제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448건을 접속 차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으로 구매 시에도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가 허가한 품목과 동일 제품 여부(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의약외품 허가·신고 정보 확인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무니코틴 액상제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시 등을 지속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