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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분들 걱정마세요”…서울시, 외국어 가능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

“외국분들 걱정마세요”…서울시, 외국어 가능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

기사승인 2024. 0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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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중개업소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30일 영어 등 각종 외국어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달 기준 현재 서울 시내 총 239곳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 중이다. 영어가 가능 중개업소 183개소를 비롯해 △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어·포르투갈어) 3개소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 52개소 △서초 28개소 △강남 27개소 △마포구 21개소 △양천구 14개소 △기타 구 97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 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해당 언어 통역이 가능한 통역사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추가 모집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신청은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또는 각 자치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다만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된다. 또 글로벌 중개업소로 인정받았다는 홍보로고도 배포될 예정이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중개업소가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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