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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식’ 합의 불발…‘개회식’만 열기로

국회 ‘개원식’ 합의 불발…‘개회식’만 열기로

기사승인 2024. 08.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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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체제' 이후 개원식 없는 첫 국회될 듯
9월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법안 40건 처리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여야가 26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과 개원식을 함께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개회식이냐 개원식이냐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헌 원칙을 따라 의원 선서도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다지 큰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개회식과 동시에 국회 개원식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과의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7월 국민의힘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개원식이 무산됐다. 개원한 지 석 달째 개원식을 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 합의가 끝까지 불발된다면 22대 국회는 1987년 체제 이후 개원식 없는 첫 국회가 된다.

개회식은 한 회기를 시작하는 단순한 의전행사로서 개원식과는 차이를 가진다. 개회식에는 의사정족수 또는 회의 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개원식은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서'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는 관례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원식은 개회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대통령 연설,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개원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선 40개의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약 40여 건 정도의 안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특히 간호법 관련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 7개와 그동안 비쟁점 법안이라고 통칭되어 왔던 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꽉 막혀있던 22대 국회가 정국을 풀고 민생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효능감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그걸 위해 저희 당도 많이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9월 2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내달 4일과 5일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제니 기자(jennsis@naver.com)
최유진 인턴기자(choiyu1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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