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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영진 부정대출 알고도 보고 안해… 은폐 의혹

우리은행 경영진 부정대출 알고도 보고 안해… 은폐 의혹

기사승인 2024. 08.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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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관련 금융사고 미보고·미공시
우리은행, 자체검사 고의로 늦추기도
現경영진, 작년 인지했지만 은폐 논란
부정대출 내용 '이사회'에 보고 안해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우리은행 부정대출 쟁점은 '금융사고 미보고·미공시', '자체검사 등 늑장 대처' ,'현 경영진 인지 시점', '이사회 보고 여부' 등 총 4가지다. 그동안 본지가 꾸준하게 지적해 왔던 '사건 축소·은폐'와 '꼬리 자르기' 등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첫 번째 쟁점인 금융사고 미보고·미공시와 관련해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 발생 시기는 올해 4월 이전이다. 

우리은행이 올해 1~3월 자체검사와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정대출 범죄혐의와 사실관계를 이미 인지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의 근거다.

나아가 작년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자체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부정대출 중 상당수가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우리은행이 인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법 제3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 제67조 등을 근거로 이번 부정대출이 보고·공시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11일 우리은행의 입장과는 크게 대치된다. 당시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은 금융사고 정의에 적용되지 않아,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공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 쟁점은 늑장 대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작년 7월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에 문제가 있었고, 이후 9~10월경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영업본부장이 퇴직(작년 12월)한 직후인 올해 1월에서야 자체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3월 검사 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검사결과 등 내용을 알린 바 없었으며, 금감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검사결과 등을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경)된 직후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1차(1~3월)·2차(5~6월) 자체검사와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달 9일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쟁점은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과 이사회 보고 여부다. 특히 이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과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과 연관돼 있다.

금감원은 작년 9~10월 여신감리부서가 전임 경영진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 검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부의 안건을 보고받은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 이사회 측은 부정대출 관련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나오기 직전인 6월에야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사고로 인지했음에도 우리은행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금융·은행은 말을 아끼며, 몸을 낮췄다. 지난 12일 적극적 대응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우리은행 측은 별도의 설명자료 없이 "금감원 검사결과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엄정한 대응이 예상된다. 특히 경영진 견제 측면에서 이사회의 기능을 강조해 온 금감원은 이번 우리금융·은행의 행태가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재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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