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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담합 근절한다”…서울시, 매달 부동산 불법 중개 ‘기획점검’

“허위매물·담합 근절한다”…서울시, 매달 부동산 불법 중개 ‘기획점검’

기사승인 2024. 08.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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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첫 번째 점검 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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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지역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법 부동산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매월 기획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기획 점검을 8월을 시작으로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불법 중개행위가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투기세력 등을 조장해 시장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로 판단되면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혹은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도 조사해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해 매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 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 점검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상반기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 중개업소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체 39개소 중 33개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이달 진행될 첫 번째 점검 대상지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주변 중개사무소를 정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 아파트 매매가는 20% 이상 올랐다. 입주 시기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린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양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이 같은 경우가 포착될 경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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