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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1219명 특별사면…박성재 “국민통합, 민생경제에 중점”

광복절 1219명 특별사면…박성재 “국민통합, 민생경제에 중점”

기사승인 2024. 08.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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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직자·정치인등 55명 특별사면·복권…김경수·조윤선 포함
경제인 사면 최소화…에코프로 전 대표·중흥그룹 부회장 포함
[포토]법무부, 김경수-조윤선-안종범 등 사면 대상 발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 및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조치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137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경제인 특별사면·복권 1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복권 55명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만6847명 △가석방(모범수) 1135명 등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이 여야 구분없이 실시돼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또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 제재 조치를 감면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향후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면 대상자 중 전직 주요공직자 55명 가운데는 김 전 지사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 발표된 신년 특사 대상에 포함돼 5개월여의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 면제를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돼 2027년 12월 말까지 박탈됐던 피선거권 제한이 회복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무부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 논란에 대해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송강 법무부 감찰국장은 "국정운영이나 통합의 필요성에 의해 행해졌다. 대상자의 범행 경위나 이미 특별사면 복권을 받은 동종사범과의 형평성, 댓글 여론 관련자 다수가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임을 포함해 선정됐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 전 장관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의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개입 혐의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출신 인사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 15명 가운데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도 복권됐다.

송 국장은 "경제인은 대략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회복 정도, 형 집행 등 벌금 및 추징금 납부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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