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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청문회’ D-1…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 위법·위헌”

‘탄핵 청문회’ D-1…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 위법·위헌”

기사승인 2024. 08. 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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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검사 "위증교사 의혹, 물리적으로 불가능"
'돈봉투 수사' 별건 지적엔 "법원서 적법수사 인정"
비위검사 탄핵소추안 제출<YONHAP NO-4344>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되며 자신에 대한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재판 중인 피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사건의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불출석을 예고했다.

김 차장검사는 13일 탄핵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소추대상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당사자인 소추대상자가 진술을 강제받게 되는데, 이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 관련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장씨가 법정 구속된 지난 2017년 12월 6일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날은 물론 법정 증언에서도 장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출정 기록으로 확인된다. 제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반박했다. 장씨 또한 지인에게 과시를 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공수처 등 수사 기관에서 자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별건에 해당하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위법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이에 김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이미 돈봉투 사건 피의자인 윤관석 전 의원, 강래구 전 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1심과 2심 유죄 선고 등을 통해 별건 수사가 아닌 적법한 수사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누구에게도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 민주당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 역시 일면식도 없는 해당 기자들이 작성·보도한 기사"라고 일갈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권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수개월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2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그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측 고발인도 인정하고 항고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제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검사탄핵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 차장검사 모두 민주당 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들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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