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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4. 08.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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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12일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300억이상 조직사기 징역 17년→무기징역
보험사기 기준 강화…공탁 관련 규정 구체화
대법원1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전세·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의된 수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최종 확정된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5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징역 11년에서 17년으로, 5억 이상~50억 미만은 최대 징역 9년에서 11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일반 사기범죄도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7년→8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9년→11년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3년→17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양형위 관계자는 "범죄 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및 전세·보험사기와 같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조직적·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온 '기습 공탁' 관련 규정도 재정비된다. 공탁만으로 재판부가 감형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형량 감경인자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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