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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 지난 2022년 약 2,500만 원, 2023년 약 9,600만 원으로 15개월 간 총 1억 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기타수입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자문을 하고 받는 자문료, 불규칙한 회의에 참여하고 받는 여비 등 계속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뜻한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사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2년~2023년에 걸친 김 후보자 기타수입의 95% 이상이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위원장의 직책수당이라고 이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열린 본위원회는 2022년 12월에 개최된 서면회의 뿐이다.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직접 주재한 회의는 2024년 2월 6일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후 같은 해 3월 한 차례 더 서면 회의가 진행되면서,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2개월 동안 그가 주재한 본위원회는 총 3회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의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지급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