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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건드린 ‘탈덕수용소’, 檢 1심서 벌금형 구형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건드린 ‘탈덕수용소’, 檢 1심서 벌금형 구형

기사승인 2024. 08. 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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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일 뿐…비방 목적 없었다"
1심 선고 내달 11일…檢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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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아시아투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쓰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박씨가 강다니엘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게시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의견 개진의 문구를 항상 넣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닌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리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점, 영상을 게시할 당시 해당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게시 전 나름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점 등을 헤아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박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제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생각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다.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대중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작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탈덕수용소'라는 채널명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박씨는 "만화를 보다가 조합해서 만든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채널을 운영한 약 2년 동안의 수익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수익에 대해서 둔감한 편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씨는 이른바 '탈덕수용소'라는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박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변론을 종결키로 했지만 박씨는 재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박씨 측이 불복해 항소했으며 내달 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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