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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혁신도시 건축물 입지 기준 정한다…“혁신도시 활성화”

지자체가 혁신도시 건축물 입지 기준 정한다…“혁신도시 활성화”

기사승인 2024. 08.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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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개정 및 시행
국토교통부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 및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건축물 허용용도 14개, 금지용도 11개를 지정·운영하고, 기타 미규정된 시설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현행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약 10년이 지난 데다,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다만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기업 근로자(젊은층)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 역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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