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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 필요…간첩죄 대상, 적국서 외국·비국가행위자까지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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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08. 08. 16:53

간첩법 개정 관련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국회 세미나
"국가 핵심기술 유출부터 개인 '비국가행위자' 활동 처벌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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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세미나가 열렸다.사진은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사진 찍는 모습. /곽우진 인턴기자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 정보원에게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법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 세미나를 주최해 "간첩법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외국인단체, 개인 즉 비국가행위자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간첩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해야만 적용할 수 있어 외국이나 단체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제4조에 명시된 목적수행 간첩죄는 국가기밀을 유출해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국가기밀이 군사기밀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정보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현재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은 최소 32년에서 70년 전에 제정된 것"이라며 "간첩 활동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해묵은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간첩이 북한 공작원과 중국에서 접선해 국가 정보를 전달했지만, 기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며 "국가기밀의 범위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정보로 확대하지 않는 한 간첩죄는 간첩을 잡는 법이 아니라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간첩법제는 간첩 보호제와 다름이 없다"며 "급속한 기술 발전에 편승하는 간첩들의 안보 위해행위를 차단하는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경우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처벌 규정이 약한 국가는 저위험 고보상 표적으로 인식해 간첩 활동을 조장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을 언급하며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도 주장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제정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기에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나, 국익에 반하는 명백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국현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외국인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미비해 마음 놓고 간첩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법제 허점 보완을 위해 국가정보원은 차선책으로 두고 '국가정보원법'의 직무에 방첩업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며 외사방첩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전 경찰수사연구원 안보학과장은 간첩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됐으면 하는 3가지 안건을 제시했다. △국내와 해외 수사를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 마련 △안보수사경찰이 해외에서 수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스템 마련 △외국인 업무를 취급하는 '외사계'까지 복원해 전국 259개 경찰서 중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안보과' 복원을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여야의 진영 갈등을 떠나 국익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간첩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곽우진·김나연 인턴기자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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