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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으로 대출 피해…法 “금융기관, 본인 확인 보강해야”

스미싱으로 대출 피해…法 “금융기관, 본인 확인 보강해야”

기사승인 2024. 08. 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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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청' 위장 문자로 스미싱 당한 피해자,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
法 "비대면 금융거래 주된 업이라면 본인확인 보강했어야"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으로 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하다는 취지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바일 청첩장으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의 URL을 클릭했다. 그러자 A씨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스미싱 조직은 곧바로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불과 2시간 30여분 만에 A씨에게 총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필수적인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세 금융사 모두 이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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