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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다분…입법 전면 재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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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4. 08. 08. 06:00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에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사용자·쟁의범위 확대 등 4가지 측면서 위헌 우려"
한경협 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도출됐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사용자 확대, 쟁의범위 확대, 사용자 손해배상청구 제한, 불법 파업 등에만 손해배상책임 개별화 등 네가지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의 위헌 우려가 크다고 봤다.

먼저, 보고서는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정안 통과 시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된다고 봤다. 노동쟁의 개념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은 물론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인 권리분쟁도 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며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문제와 관련해선,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폭력·파괴행위 등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과 관련해 "민법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따.

차진아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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