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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홍배, ‘최대 3배’ 체불임금 지급청구 규정 마련하는 ‘임금지킴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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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8. 05. 16:52

박홍배 임금지킴이법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박홍배 의원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금체불노동자의 생계 안정 및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임금지킴이법'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5일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 제도를 적용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청구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박 의원 외에 이기헌·이상식·문대림·민병덕·김태년·김현정·김남근·강득구·강훈식·한준호·이수진·박정현·박해철·김영진·이광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 원이었고, 임금체불 근로자는 15만 1000명에 달했다. 이는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규모로 이와 같은 속도로 임금체불이 지속될 경우 2024년 한 해 임금체불액 총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 보호 방안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현재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지연이자 제도를 확대해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청구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현재 3년에서 민법상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해 법적 안정성을 확대하는 내용과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의 개념을 도입해 이에 대한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신용제재 확대·강화 및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의 신뢰와 경제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뿌리 깊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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