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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기사승인 2024. 08. 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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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논란 이후 반환청구소송 제기돼
1·2심 패소…대법 "착오로 볼 만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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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나눔의집·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씨가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나눔의집 후원 계좌에 월 5만원씩 총 31회 돈을 보냈다. 그러나 이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이 막대한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 23명은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집 측이 후원자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었다. 상고심에는 A씨만 혼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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