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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주택산업 분야의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공동 정책개발 △주택산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교류를 위한 교육 세미나 교차 참여 △해외 진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활동 가능한 국내외 변호사 추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재식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입주 후 하자보수·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주택산업 분야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택과 법률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국민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