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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준태, 국회의장·위원장 중립의무 부여 ‘정청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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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4. 07. 16. 09:44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01
조지연·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중립 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룰 때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약식 통보하는 등 일방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 회의에 참석한 증인·참관인을 모욕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적 의사 진행 의무를 명문화 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가 아닌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 등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거대 야당의 의회 폭주로 국회가 정상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면서 상임위가 위법적·초법적인 상태로 운영돼 온 실정"이라며 "입법권자들의 행동양식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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