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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協, SK쉴더스와 벤처기업 정보보안 협력

벤처기업協, SK쉴더스와 벤처기업 정보보안 협력

기사승인 2024. 07. 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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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SK쉴더스와 '벤처기업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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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왼쪽부터)과 홍원표 SK쉴더스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벤처확인위원회 사무국에서 열린 '벤처기업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SK쉴더스와 벤처기업 정보보안 협력에 나선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벤처확인위원회 사무국에서 SK쉴더스와 '벤처기업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 환경 도입으로 인해 외부망과 접점이 늘어나며 보안 취약점을 노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 기관은 벤처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벤처기업에 SK쉴더스의 최신 보안 솔루션과 기술을 제공해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다. 벤처기업은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임직원은 최신 보안 위협 사례와 대응 방안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정보보안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홍원표 SK쉴더스 부회장은 "벤처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정보 보안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회는 보안이 취약한 벤처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투자자, 전문가 등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매뉴얼 배포했고 매뉴얼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유치와 장기근속 유도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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