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조정률 등 세부 산정 기준·필수비용 반영 사항 공개
용적률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 사항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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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5일 LH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제도개선 설명회'에서 민간 건설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내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사장과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최창욱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공사비 조정률 등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기준과 필수비용 추가반영 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금융지원 사항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 시장을 주도하는 소규모 건설사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개선사항을 논의한 것은 역대 LH 기관장 중 이 사장이 최초"라며 "그만큼 신속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