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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보일러 대리점을 방문해 자신이 써 온 보일러 실내조절기와 같은 제품을 재구매하려 했다. 그러나 '단종된 제품이라 똑같은 것은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왜 판매를 안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대리점 주인의 뺨을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소리를 질렀으며 현행 체포되자 돌연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대변을 보기까지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순찰차에 탈 것을 거부하며 지구대원에게 "너도 맞고 싶냐"고 위협하고 실제로 지구대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 차례 걷어찼다.
앞서 김씨는 2019년에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특수폭행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