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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입법 절차상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관측되자, 재의요구권 행사가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공보 활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