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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 성매매 의혹’ 다룬 가세연, 송영길에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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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6. 28. 11:56

가세연, 대법서 허위로 밝혀진 '성매매 의혹' 재거론
솟영길,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및 손배소 제기
송영길 대표, 공판 출석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거론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에 송 대표는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긴 영상 3편을 약 두 달간 게시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 및 모욕적 비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영상이 채널에서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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