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영길,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및 손배소 제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거론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에 송 대표는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긴 영상 3편을 약 두 달간 게시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 및 모욕적 비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영상이 채널에서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